대기환경보전법규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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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도시지역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의 특정대기유해물질(중금속을 제외한다)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유해대기물질측정망
도시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등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
도시의 시정장애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시정거리측정망
대기오염물질의 지역배경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교외대기측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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